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3 차 추가사항 포함 ) 가 . 코로나 19 예방수칙 ( 붙임 1) 을 직장교육 ,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교육공무원이 준수하도록 관리 나 .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1. 코로나 19 확진자인 경우 ○ 완치 시까지 격리 · 치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1 조 ) ○ 격리 · 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 병가 ’ 처리 ( 「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제 18 조 ) ○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있는 경우 확진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 일간 자가격리하고 ‘ 공가 ’ 처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변경으로 밀접 또는 일상접촉의 구분 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경우에 대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 (’20.2.4 일 적용 ) 2.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인 경우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인 경우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지침 」 에 따라 격리가 해제된 날 까지 ‘ 공가 ’ 처리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 19 조 ) ※ 코로나 19 증상 : 발열 (37.5 ℃ 이상 ) 또는 호흡기 증상 ( 기침 , 인후통 등 ) ○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코로나 19 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 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 공가 ’ 처리 - 다만 , 공가 사용 중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지침 」 에 따라 격리자인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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