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3차 추가사항 포함)
가. 코로나19 예방수칙(붙임1)을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교육공무원이 준수하도록 관리
나.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1.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 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 확진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 처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변경으로 밀접 또는 일상접촉의 구분 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경우에 대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20.2.4일 적용)
2.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인 경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인 경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된 날 까지 ‘공가’ 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
※ 코로나19 증상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코로나19 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 처리
- 다만, 공가 사용 중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자인 가족이 격리 해제될 경우, 격리 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필요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2)을 준용하여 준수
○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 처리
-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거나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 처리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2)을 준용하여 준수
· 집단시설 : 교육훈련기관, 학교,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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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 조치를 하고,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공가’ 처리
4.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교육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가’ 처리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2)을 준용하여 준수
5. 코로나19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업무 성격, 해당 교육공무원의 증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명령 가능
※ 현행「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재택근무(원격근무) 시 최소 1주일에 1일은 근무장소(사무실 등)로 출근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음
6. 격리·치료 후 출근 시 교육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중국 후베이 지역 등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헌혈 공가 사용 독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 제7호)
※ 헌혈 시 상시학습 실적 시간으로도 인정 가능
마. 정부 주관 행사·교육 등 개최 시 관리 철저
○ 정부가 주최하는 집단행사* 개최 시 행안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준수
*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 등 명칭 불문
○ 특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지역에서는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개최를 자제(취소 또는 연기)
바. 공공청사 내 또는 회의 운영 시 위생관리 철저
○ 공공청사 및 회의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국가·지역 등에서 입국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되,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회의장 내 체온계, 손소독제, 예방행동수칙 등 필수 비치·부착
○ 회의 참여자 중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격리 공간 대기 조치
※ 보건소 조치 전까지 의심환자 및 접촉하는 교육공무원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 일정은 회의의 긴급성, 감염증 진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사. 코로나19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 교육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하고 소속기관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조치
아. 기타 조치사항
○ 간단한 보고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보고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교육공무원 엄중 문책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교육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국가공무원법」
-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형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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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출장 심사 시 출장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정한 여행경보 발령지역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지역 등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장여부를 결정
- 위 지역으로의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인원을 최소화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예방수칙 준수 등 유의사항을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참고(’20.2.12일 적용), 여행 최소화 권고 국가·지역은 수시 변동 가능하므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함
○ 출장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출장지에서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
○ 국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코로나19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 행정기관의 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를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전파
○ 코로나19 관련 근무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급적 당직 편성을 한시적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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