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준수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으로 생존수영교육 연기
정부는 국가위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2020년 2월
23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조정하
였고 이에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소속(산하) 기관, 각 부서에서는 위기단계 격
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급학교 입학 및 시업식 학사일정을 연기하였으며,
각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등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되었다.
각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등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되었다.
또한 추후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코로나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방역적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행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방역적 조치라함은 중국, 홍콩, 마카오의 방문자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하며, 보건소와 협조체계 구축, 안내문
배치 진행요원교육, 방역물품 구비, 분리공간 마련, 혼잡도 최소화를 의미한다.
또한 방역 조치 시행 곤란, 다수 취약계층 대상,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의 행사 등
은 연기 또는 참석 대상자를 축소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사 주관지역으로의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상황이 변화할 경우 현재 지침보
다 강화된 별도의 조치를 시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사의 제한 금지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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